기사등록 : 2025-06-27 08:57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다음 달 한 달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기준을 크게 완화해 신혼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신청 횟수를 기존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확대했다. 지원 범위도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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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6.27 gojongwin@newspim.com |
총 사업비는 약 1억5000만원이며, 가구당 대출 잔액의 최대 연2%(최대 한도 연 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높아졌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34세 이하(또는 미혼)의 청년으로서, 신청일 현재 모두 최소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최대8천만원 이하(청년 단독은4천만원 이하)다.
접수 기간은 7월 한달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 서류 등 안내는 고창군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