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27 08:52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자산으로 활용되고,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 상품, 신용 위험 및 자연·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금천과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도 인정했다.
다만, 민 의원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금지됐던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 출시가 허용되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문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생상품 시장도 허용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도 가능하다.
민 의원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에만 존재하였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글로벌 허브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