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26 09:40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웅제약이 신약 처방을 대가로 특정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한 활동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일부 병·의원에 자사 신약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사의 학회 후원 및 제품설명회 활동을 불법 리베이트로 연결해 보도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약학계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와 제품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해 권익위와 경찰의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입건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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