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26 08:16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앗긴 경북 5개 시·군(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선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산불 대책위)는 오는 7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과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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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경북초대형산불'로 폐허가 된 산불 피해 현장.2025.06.26 nulcheon@newspim.com |
이들 산불 피해 5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산불 대책위는 국회 집회에 앞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2023년 3월, 소중한 집과 일터는 화마가 삼키고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았다"며 "수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으면서도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불 대책위는 또 "산불 현장에 컨트롤타워가 방문하면 의전이 최우선이었다. 불 끄던 사람들이 우르르 의전하느라 바빴다"며 산불 당시 현장 상황을 지적했다.
산불 대책위는 "산불 진화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작동하지 않았다. 군수, 도지사, 산림청장,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단전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한국전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불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산불 대책위는 또 "현장 확인 절차의 미흡으로 일부 지역에선 부적절하게 임시 주택이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불 대책위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즉각적 배상 시행 △산불 청문회 실시와 지휘 책임자 처벌 △지역 재건사업에 피해 주민 면담과 의견 반영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 통과 등을 요구했다.
산불대책위는 "구호와 배상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국회에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피해 복구와 재건 관련 특별법 5건(박형수·임미애·이만희·이달희·김태선 안)이 발의돼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