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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비상계엄 때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

기사등록 : 2025-06-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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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본회의 개의 때
체포·구금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군과 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은 금지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때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과 내각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때 회의록 작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때 회의록도 같이 내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불법계엄을 막기 위한 대통령 계엄 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군사재판권 축소 방안을 제시했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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