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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통지"

기사등록 : 2025-06-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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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엿새 만에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내란특검은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06.25 photo@newspim.com

이번 법원의 결정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내란 특검 수사가 시작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보고 전날인 24일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통지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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