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24 11:00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무주택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총 4943가구가 공급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차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이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공고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가구 2435가구를 합친 총 494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1차 모집에서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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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정보 [자료=국토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584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851가구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의 성립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나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가 있는 경우 그리고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 신혼·신생아(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