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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몽골 인권위와 업무협약..."국제인권기준 이행·제도화 경험 공유"

기사등록 : 2025-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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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서 대한민국 외 유일한 국가인권기구
양 측 협력 위한 연락관 설치 합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낮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제도화 경험 공유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정책 경험 교류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협력 ▲자국 내 상대국 국민 인권보호 관련 협의 등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연락관을 두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두가르 순지드 몽골 인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두가르 순지드 몽골 인권위원장은 20일 낮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몽골은 아시아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준해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다. 몽골 인권위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국가인권기구로 지역 내 인권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몽골 인권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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