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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어디?...다이소·편의점 '수혜 기대'

기사등록 : 2025-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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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로 지급 유력…사용처 제한에 유통업계 희비
1인당 최대 52만원 지급…대기업 운영 '대형마트·SSM'은 제외
편의점·다이소,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할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유통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소비 유입 효과가 업종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rang@newspim.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15만~5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경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높게 점쳐지면서 용처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업계에서는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유사하게 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취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금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전경. [사진=롯데쇼핑]

2021년 당시 지원금 용처 신세계·롯데그룹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롯데슈퍼)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업계는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는 없으나,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병원 등 임대 매장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마트 수요 증가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편의점과 다이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에 따라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BGF리테일·GS리테일·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되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업계는 직영점 비율이 5% 미만인 만큼, 실질적으로 대다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다이소 매장 외부 전경. [사진=신세계사이먼]

다이소 역시 전국 1560여개 매장 중 약 500곳이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부 매장에 한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 역시 소상공인이 주인인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민생지원금 사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베이커리,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2021년 당시에는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게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용처를 확대할 경우 오프라인 유통 시장으로 지원금이 흘러드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란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오프라인 유통 업계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반사이익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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