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20 17:1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AI 활용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배포하고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콘텐츠, 출판,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는 AI의 학습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지부에서 '생성형 AI 결과물 관련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찬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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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지부에서 '생성형 AI 결과물 관련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날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콘텐츠의 제작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한 새로운 도 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인간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저작권 등록의 기준이라든지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창작 활성화와 저작물에 대한 보호, 인공지능 기술이 상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명확한 가이드의 마련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2023년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논의를 거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2024년에는 워킹그룹 논의에서 등록 및 분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이번 안내서 발간 이유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금년 워킹그룹에서는 산출물 활용 효과의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두 안내서를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면서 "본 안내서를 통해서 창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관련 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저작권위원회와 문체부에서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발간한 2023년 안내서가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던 바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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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지부에서 '생성형 AI 결과물 관련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
다.
강 위원장은 "이번 안내서도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외에 알리고 나아가 해외 각국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 오늘 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실용성 있는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AI 산출 관련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의 발표 취지와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차 교수는 "최근에 생성형 AI 발전으로 이미지와 음악, 홀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 AI 산출물을 활용한 결과물은 이미 출판이나 광고, 교육, 미디어, 공공행정 등 실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고 실태를 짚었다.
특히 대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며 "실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 생성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전통적인 인간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AI로 발행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구축돼 있다"면서 인간 중심의 저작권법의 한계를 언급했다. 차 교수는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와 침해 판단 기준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보호 범위와 주체 확정 등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다. 질문은 두 가지다. AI를 활용해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 AI의 결과물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이날 설명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차 교수는 "안내서 지침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AI 산출물을 이용하거나 생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일반 이용자 그리고 창작자, AI 개발사 등 실제 AI 결과물을 활용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번 안내서의 핵심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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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지부에서 '생성형 AI 결과물 관련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
또 "비단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든 AI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의 결과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분쟁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와 질의응답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2종의 안내서 주요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의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미국, EU 등 다양한 선진국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연구 근황을 소개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안내서를 발간했음을 알렸다.
김 팀장은 "분쟁 예방 안내서의 경우엔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도 들어갔다"며 "6월 기준으로 저작권법과 판례 판례를 토대로 작성됐고 이후 법률 재개정, 새로운 판결이 나오거나 기술이 발전이 될 경우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생성형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와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이날 설명회 이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이달 말 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