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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기사등록 : 2025-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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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18일 의정부역 1호선 인근 유흥주점(35개소)을 대상으로 하반기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등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관합동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진행했다.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부착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항(▲성매매는 불법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는 무효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연락처)이 적절히 준수됐는지 점검했다.

의정부시,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사진=의정부시] 2025.06.20 sinnews7@newspim.com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으로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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