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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안전단장·현역 중령 3억6000만원 수수 혐의 입건

기사등록 : 2025-06-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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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업체 금품받고 입찰 편의 수사
대령 출신 군무원, 18일 압색…해군, 보직 해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군안전단장인 해군 대령 출신 군무원 A 모 씨와 B 모 중령이 100억 원대의 해군 광개토대왕함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받고 있다.

해군은 군 검찰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A 씨 보직을 해임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 씨 등은 업체로부터 3억 6000만 원 정도 금품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1함대 광개토대왕함. [사진=뉴스핌DB]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민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8일 A 씨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A 씨는 대령으로 예편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해군 간부직인 해군안전단장으로 재취업 된 것으로 전해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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