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금산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1건 당 10만 원

기사등록 : 2025-06-19 13: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I 번역중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올해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금산군 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단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된 지하수(폐)공 모습. [사진=금산군] 2025.06.19 gyun507@newspim.com

포상금은 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치공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자격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충남도내 지자체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gyun507@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