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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귀전공의 입영 특례 공식화…의료계 변화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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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월 복귀자, 의무장교 입영 허용
33세 수련 못 마쳐도…병역 후 수련
복지부, 사직전공의 요구 '모두' 허용
정부 당근책에…전공의 9월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입영 유예 등 특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 중 수련 종료까지 군 입영을 유예받는 특례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기관 퇴직 또는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해도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경우 의무 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복귀를 전제로 정부에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정부의 당근 정책과 함께 사직전공의들도 복귀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는 전환점을 맞았다. 일부 사직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군입대 허용 ▲군입대 사직 전공의의 정원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같이 복귀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회의감이 만연해졌다는 평가다. 

202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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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 목표를 상실했고, 개인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조직적 복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그러나 정부가 예외를 적용함에 따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전공의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주환 교수는 "사직전공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바라볼 것 같지 않다"며 "정부를 압박하기보다는 수용가능한 요청을 했고, 정부는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정도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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