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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6년간 507억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20.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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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에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등 포함
공정위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내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이 6년간 507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가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7400만원(잠정)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물탱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설계·제작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 합의를 통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등록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업체들은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자 전화·팩스·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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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들러리 업체에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해당 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실행됐다. 일부 입찰에서는 업체 간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의 업체가 별도로 두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확보한 관련 매출액은 약 507억원에 달한다. 피해를 입은 건설사로는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호반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특정 업체만을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입찰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담합이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국내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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