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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前대통령 오늘 재판 시작

기사등록 : 2025-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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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 혐의…출석 의무 없어
재판부, 문재인·이상직측 '사건 이송 신청'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이 각각 제출한 이송신청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 경남 양산의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모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년 8월~2020년 4월 이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임직원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 관련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문 전 대통령에게 급여·주거비 명목의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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