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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영장 반려

기사등록 : 2025-06-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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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재차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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