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15 09:42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경기도가 A재단법인이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을 반려했다. 시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도가 수용한 셈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대 2만4681㎡ 터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하겠다며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 |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은 데다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도 인접해 주민 반발이 거셌다.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반대 서명에 참여하면서 집반 반발했고, 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도는 이 같은 지역 여론을 두루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더욱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 생활 환경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