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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③ '추가 광고비' 등 부작용도 우려…미국은 폐지·완화 흐름

기사등록 : 2025-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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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한 미국은 폐지·완화...이유보니
수수료 상한제 두니…소상공인 간접부담↑, 플랫폼은 소송전
수도·전기·교통비처럼 배달앱도 공공재일까…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미국, 캐나다 등에선 관련 잡음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히려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새 제도 도입과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쿠팡이츠, 배달의민족과 배달 수수료 문제를 논의 중이다. 오는 7월 안에 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 글싣는 순서

1.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2.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키울 수도"…'규제의 역설' 우려
3. '추가 광고비' 등 부작용도 우려…미국은 폐지·완화 흐름

앞서 지난 정부는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 합의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율을 최고 9.8%에서 7.8%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도마에 올랐다.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에 일정 한도를 두는 것을 말한다.

우버이츠 가맹점 [사진=블룸버그]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주,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이 주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로 코로나19 확산기에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받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선은 15~20% 수준이다.미국 등의 경우 기본적인 음식 주문 가격이 높고 배달 거리도 한국 대비 먼 편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상한이 높은 편이다. 관련해 국내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상한선은 5% 내외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시카고와 덴버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음에도 일몰법으로 도입한 뒤 이를 연장하지 않아 그대로 폐지했다. 일몰법은 법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특정 날짜 이후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시카고는 코로나 초기 기간(2020년~2021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2021년 이후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 2021년 6월에는 덴버도 배달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하던 조치를 폐지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유지하는 일부 도시들이 있지만 해당 도시들 또한 이를 폐지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미국의 주요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은 각 시를 상대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개인 간 자율적인 계약을 방해해 시장 경제를 해치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국가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달 수수료율 상한 조치 이후에 배달플랫폼들이 추가 광고 등을 확대하면서 광고비 여력이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주문은 늘어난 반면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의 간접 부담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 시 도어대시 배달 기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광고 등 간접비용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상 가격 상한제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수도, 전기, 가스, 교통비 등 공공재에 적용되는데 과연 배달앱이 공공재인지도 고민해볼 문제다.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규제로 인삭돼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센 사회적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플랫폼들은 추가 수익구조를 창출할 텐데 이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플랫폼 뿐 아니라 라이더, 소비자도 이해관계자인데 상한제 도입 시 배달비, 소비자 부담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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