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13 13:59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8만 3,942건, 40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이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을 소유한 사람이다.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기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에 대해 2.52% 할인된 금액으로 일괄 납부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