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13 07:25
[안동·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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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사진=경북도의회] 2025.06.13 nulcheon@newspim.com |
해당 조례안은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 117개소에서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는 현재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백 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은 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돼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