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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제명 정당성 여부 8월 중 판단

기사등록 : 2025-06-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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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김운봉 전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의 제명 의결에 불복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11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 심리로 연 본안소송 1차 변론에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빠른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20분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종결하기로 했다. 늦어도 8월께는 1심 선고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사진=뉴스핌 DB]

원고 측은 징계회부서에 있는 발언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희롱은 아니라는 주장을 줄곧 유지하는 상황이다. 또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는 데다 제명 의결 자체가 지나치다고 강변한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 대리인에게도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원고 측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반박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2월 6일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논란을 빚은 김 전 부의장 징계(제명)안을 의결했고, 김 전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제명 의결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 모두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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