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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150→13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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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가결...이날부터 시행
'보험업권 건전성 TF' 가동...금감원·보험업계·전문가 등 참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회계기준(IFRS17)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높아진 건전성 요구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핵심 변경사항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주요 인허가 및 승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춘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조정이 ▲복합 위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유사 사례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와 더불어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이 모두 충족돼야 환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당기순손실 및 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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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자본 규제(K-ICS) 구체화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계리 가정 기준 정비 등의 과제를 집중 검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시장 신뢰 확보와 보험사의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전성 감독 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과 K-ICS 도입,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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