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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

기사등록 : 2025-06-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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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천만 원 규모 보조금…시설 개선 지원

[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경남 양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예방장비 시연회 [사진=양산시] 2025.06.11

이번 사업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물품 및 시설 개선 비용의 90%(최대 250만 원)를 보조하며, 총 사업비는 3억7천만 원이다. 자부담 비율은 10%로 낮췄다.

1차 공고에서 신청 단지가 계획 대비 미달함에 따라 시는 추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추가 공고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기가 한 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이며,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스프링클러, 열감지 CCTV 등 소방물품 또는 시설 설치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동일 사업으로 이미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단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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