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11 14:35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서울·인천 등 사무실 20여곳, 기업은행 본점과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인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