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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25-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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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해소·교통안전 강화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가 오는 16일 관내 옥정신도시 등 일원에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5.06.11 sinnews7@newspim.com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소속 자동차 안전 단속원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정비 불량▲번호판 훼손·가림▲미승인 등화 장비 설치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상 금지하는 각종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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