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10 09:56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농업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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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사진=김해시] 2025.06.10 |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현행법과 제도적 한계로 시행이 어려웠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 방안으로 농기계 임대료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2024년 1월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8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으로, 주촌, 대동, 동상, 회현, 부원, 내외, 칠산서부, 활천, 삼안, 불암 일부지역 주민이 해당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은 비행기 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는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음피해로 저해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