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09 15:05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으로, 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을 통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폭염일수 증가 등 냉방비 부담이 커질 경우에도 전체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운영한다. 우체국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미사용 사유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