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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손배소' 원고 측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기사등록 : 2025-06-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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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규 변호사 등 105명, 尹 상대 손배소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약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원고 측에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사진은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투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란 통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제도다. 피고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해진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심급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변호사 등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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