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6-05 09:00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강남3구와 송파구내 14개 재건축 단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연장된다. 또 최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된 11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단지는 이번 달 22일 토허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3구와 송파구의 일반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고 이후 3월 용산구 전체 아파트까지 재지정했으나 이번에 재지정되는 잠·삼·대·청 14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허제를 해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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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8만8760.6㎡) ▲대치 선경(7만8636.2㎡) ▲대치 미도(19만5080.4㎡) ▲대치 쌍용1차(4만7659.0㎡) ▲대치 쌍용2차(2만4484.4㎡) ▲대치 우성1차(2만9874.0㎡) ▲대치 은마(24만3552.6㎡) ▲청담 진흥(5만1035.5㎡) ▲청담 현대1차(7만004.1㎡) ▲잠실 주공5단지(35만3077.0㎡) ▲잠실 우성1·2·3차(12만 354.0㎡) ▲잠실 우성4차(3만1631.0㎡) ▲잠실 아시아선수촌(15만8424.8㎡)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1개 재개발 구역 0.85㎢에 대해서도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일대(12만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3만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4만9210.8㎡) ▲양천구 신정동 922일대(8만4186.6㎡)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4만 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19만6841.0㎡) ▲신림동 119-1일대(1만6899.0㎡) ▲도봉구 쌍문동 26일대(3만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13만1226.4㎡) ▲장위동 224-12일대(11만 641.8㎡) ▲정릉동 710-81일대(2만413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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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