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금감원,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에 기관주의·과태료 1억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제제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아울러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흥국화재는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지적됐다.

2026년 05월 22일
나스닥 ▲ 0.19%
26344
다우존스 ▲ 0.58%
50580
S&P 500 ▲ 0.37%
7473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회사가 발달 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법원 판례의 취지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내부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손보에는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 절차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sdk199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