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6-04 18:17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송계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경쟁을 해야 할 방송사가 소위 윤정부의 '방송 장악'을 둘러싼 샅바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 오랜 시간 파행을 겪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할 대상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운영된 지 2년이 다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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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6.04 oks34@newspim.com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최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았지만,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9명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대통령 추천 3명만으로 운영된 지 오래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사퇴하여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의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상화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과 방송 법규 등의 손질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가짜 뉴스' 규제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송기구의 정상화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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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6.04 oks34@newspim.com |
이를 통해 공약에서 내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 영상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 3법)도 하루빨리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 법안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립 ▲ 디지털 시대 차별화된 미디어 환경 조성 ▲ 지역 중소 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화 강화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
분산된 미디어 법 체계를 통합하고, 플랫폼과 OTT 성장에 따른 지원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방송 콘텐츠 생산의 전진기지였던 방송사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OTT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토종 OTT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