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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에 5000만원 지급하라"

기사등록 : 2025-06-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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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걸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아이더 샤모니명동점에서 열린 캐시미어 코트 다운 팝업스토어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탈덕수용소는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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