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03 09:27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5∼25일 시가 발주·인허가하는 건축 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수행 실적을 갖춘 '종합' 또는 '건축' 분야 중 한 개 이상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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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 건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최종 선정기관은 오는 30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1년간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명부에 등록한 업체 중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하려면 경우 발주자에게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