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29 13:59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에게 사문서위조, 위주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당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기버스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안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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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문서 위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진=더기버스] alice09@newspim.com |
키나는 지난해 8월, 그룹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의 동의 없이 서명이 위조됐다며 안성일 대표를 고소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에 17위로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곡이다.
더기버스 측은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해 "오랜 기간 반복돼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다.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해소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의 전속사 어트랙트는 즉각 반발했다. 어트랙트는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안 대표가 키나에게 "그 사인은 네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뒀다.
어트랙트는 "신인 아티스트에게 저작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권리를 강탈한 중대한 범죄"라며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