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29 13:33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구리시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잠자는 돈'으로 인식되던 세입세출외현금의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등 시 세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주재한 재정확충 대책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추가 이자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는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보통예금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해왔다. 이러한 자금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약 20일간의 유휴기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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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2025.05.29 atbodo@newspim.com |
또한 분기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신고 전까지 상당 기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자가 높은 단기 저축성 예금(MMDA)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가 이자수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지난 28일 시청 별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약 3000만 원의 환급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정청구 기한 소멸을 앞둔 시점에 자칫 잃을 수 있었던 세원을 적극 발굴한 것으로 2024년 3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26억원 환급과 더불어 세입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등 5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8월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환급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매년 세무법인이 대행했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용역을 작년부터 회계부서 실무자가 직접 수행해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며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세금 환급 등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