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28 10: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는 간소화했다.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하도록 체계도 정비했다.
오는 6월 2일부터는 청년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는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도 개정해 학습기업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