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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 절차 하자 없다"…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 2025-05-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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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 체결 등 사업 본격화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에 대해 탈락업체가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사업(영산강 익사이팅 존)'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감도. [사진=광주광역시] 2025.05.26 hkl8123@newspim.com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은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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