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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 김문수 허위사실공표 檢 고발

기사등록 : 2025-05-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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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 없다"…"명백한 허위"
김문수 "저도 사전투표 참여할 것"…투표 독려
극우 지지층들은 여전히 "사전투표 폐지"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6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정당하냐"고 묻자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사세행은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점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투어에 함께 한 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한 점 ▲대통령이 되면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세행은 "국민 앞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발언하고 더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며 모범이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극우 지지층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전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김 후보는 돌연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 걱정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 문제점이 여러번 지적돼왔다.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쳤다"면서도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점검해 본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극우 지지층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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