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23 10:34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2년 우량농지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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