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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기타소득 있으면 정정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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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시 가산세·지연세 물어야
6월 2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 2월 연말정산 당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과소신고를 했을 경우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정정신고 방법을 15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2025.05.15 dream@newspim.com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 반영하면 된다(아래 표 참고).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도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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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수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를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2025.05.15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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