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15 09:13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의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 12월 31일로,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