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행위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연관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전합은 이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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