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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대리점에 판매가 강제·온라인 판매 금지 '횡포'…공정위, 과징금 20.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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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판매가 통보하고 미이행시 불이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연료첨가제 불스원샷을 판매하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특정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경영 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불스원은 자동차 용품 엔진케어(연료첨가제·엔진오일첨가제·엔진오일) 시장에서 제품군별로 45.7%~92.5%의 점유율(대형마트, 202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14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를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판촉 물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 불스원은 대리점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대리점 전용 제품인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 등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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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는 시스템인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BSM)에 대리점이 거래처에 대한 판매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입력하게 하는 등 대리점의 정보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명령·통지명령·보고명령) 및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 및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해 자동차용품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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