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13 15:57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T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해킹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공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SKT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속히 접수했으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