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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기사등록 : 2025-05-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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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천 살인사건 피의자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해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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