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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500억원 대부업자에도 본인확인 의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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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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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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