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09 15:38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9일부터 13일까지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이 가정의 달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질 높은 수산물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