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4-29 18:1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고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띤 채 이같이 답했다.
그는 "5월 27일 증인신문 때는 출석하시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이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후 단 열흘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과 이틀 뒤인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대법관들과 사건을 심리했다. 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6·3 대선 전까지 오는 5월 13일과 27일 대장동 재판, 20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등 최소 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5월 13일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27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선 일주일 전인 27일 공판은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하도록 당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