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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개편...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확대

기사등록 : 2025-04-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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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장 항목 한도·범위 개편...사망시 1500만 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 보상 한도와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홍보물 [자료=세종시] 2025.04.29 jongwon3454@newspim.com

이번 보장항목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사회재난 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세종시 통합접수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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